제5조(제품사용)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 2012-05-08 제품사용 제품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