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 기술지원 2012-05-08 제6조(기술지원)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 ②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