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과평가 2012-05-08 성과평가 제7조(성과평가)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,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 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