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성 구성 2012-05-16 제4조(구성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한-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기존의 한-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. ② 위원장은 한-UAE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