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2012-05-16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