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"제6조(회의) ① 자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\n ② 특정 사안에 관한 자문 회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"@ko . "회의"@ko . . . "2012-05-16"^^ . "회의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