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당 수당 2012-05-16 제8조(수당) 자문위원회의 회의 출석 또는 출장 자문을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참여기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기업이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