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.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. 2.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. 3.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.   Ⅱ. 행정사항 1.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1-51호, 2011. 12. 8)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. @ko 2013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