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후보추천) ① 각 부서에서는 선정 부문별로 우수 업무 추진사례가 있는 경우,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고객만족팀에 제출한다. ②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은 추천서를 검토하고,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부문 등을 조정할 수 있다. 후보추천 2012-06-21 후보추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