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6-21 선정방법 제6조(선정방법)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. ② 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,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. ③ 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,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,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. 선정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