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상방법 및 부상 2012-06-21 제7조(시상방법 및 부상)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. ② 수상부서에는 상패를 수여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 시상방법 및 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