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보험 제4조(보증보험)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,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,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.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별표 1의 서식으로 한다. 2012-07-23 보증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