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재정보증의 설정"@ko . "제5조(재정보증의 설정)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\n ②보증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,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.\n 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"@ko . "재정보증의 설정"@ko . . . "2012-07-23"^^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