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7-23 재정보증 한도액 제6조(재정보증 한도액)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, 책임범위,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. 재정보증 한도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