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2012-07-23 제7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