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9-13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,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. 적용범위 적용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