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2012-09-13 제3조(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.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