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기준 심사기준 2012-09-13 제5조(심사기준) ①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심사한다. ②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공무원경력요건, 외국어요건,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을 심사한다. 이를 위해 지원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어학성적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전문가적 능력, 대외교섭역량 등 외교역량, 어학능력 등 능력요건을 심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