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천대상자 선발 2012-09-13 제6조(추천대상자 선발) ①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. ② 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. ③ 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. 추천대상자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