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7조(주재관 교육) ①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선발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주재관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외교원 주관 외교일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\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재관 임용예정자가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"@ko . . . "주재관 교육"@ko . . . . "주재관 교육"@ko . "2012-09-1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