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"목적"@ko . "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·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. . "2012-09-25"^^ . "목적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