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9-25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1. "통상임금"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·일급 금액·주급 금액·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. 2. "법정근로시간"이란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, 제69조 본문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. 3. "소정근로시간"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.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