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9-25 재검토기한 3년 제7조(재검토기한 3년)「훈련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 재검토기한 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