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적용사업의 범위"@ko . . "적용사업의 범위"@ko . . "제2조(적용사업의 범위) ① 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(이하 \"초고속공중망사업\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\n ②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."@ko . . "2012-10-15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