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사업의 범위 적용사업의 범위 제2조(적용사업의 범위) ① 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(이하 "초고속공중망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②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. 2012-10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