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10-15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제4조(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) ① 제3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원(융자) 대상사업자(이하 ‘사업자’라 한다)의 선정 및 관리 2. 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무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