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2-10-15"^^ . . . "제5조(사업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 수행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심의회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\n ② 사업심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"@ko . . "사업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"@ko . . . . . "사업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