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급은행 취급은행 2012-10-15 제6조(취급은행) ①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,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 및 융자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. ③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과의 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약정 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