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10-15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제9조(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)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정사업자의 20%이내에서 예비(차순위)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예비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 ③ 선정된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사업자가 그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기한을 경과한 자금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출기한 미도래시에도 정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유 발생시 이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 ④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의 자금에 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