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0조(사업자 변경)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"사업자 변경"@ko . . "2012-10-15"^^ . . . . "사업자 변경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