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2012-10-15 제13조(지원 제외대상)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1.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2.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