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지원의 취소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 1.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. 제16조제3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지원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. 과제 수행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제16조제3항의 각종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·제출한 경우 4.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자금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. 지원의 취소 2012-10-15 지원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