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6조(과제수행관리)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관리를 행한다.\n 1.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\n 2.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\n 3.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\n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, 제1항제2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\n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\n ④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과제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."@ko . "과제수행관리"@ko . . . . . "과제수행관리"@ko . . . . "2012-10-15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