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칙 제3장 보칙 제17조(보고의무 등) ① 융자기관의 장은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초고속공중망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1.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.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3.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사업자의 선정,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 보고의무 등 보고의무 등 2012-10-15 보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