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2012-10-26 제2조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)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