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2-07-03"^^ . . . . "목적"@ko . . "목적"@ko . . "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