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7-03 협의회의 구성 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,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(이하 "산하기관 지방조직"이라 한다)의 장이 된다. 협의회의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