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 기능 제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·교류·협업 등에 관한 사항 2.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,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012-07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