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전문가 등의 참여) 위원장 및 분야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·노동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. 2012-07-03 전문가 등의 참여 전문가 등의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