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2-07-03"^^ . "제10조(간사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\n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"@ko . . . . . . . "간사"@ko . "간사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