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 2012-07-03 의무 제11조(의무) 위원장과 위원은 협의회(분야별 협의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며, 청탁 등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