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재검토기한 3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6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. 재검토기한 3년 2012-07-03 재검토기한 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