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12-04 홍보업무의 총괄·조정 제3조(홍보업무의 총괄·조정) ① 대변인은 법제처 및 세부 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한다. ② 대변인은 해마다 법제처 업무계획이 확정된 즉시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(이하 "법제처 홍보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③ 법제처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그 해의 홍보 목표 및 방향 2. 주요 사업 홍보계획 및 일정 3. 홍보매체 활용계획 4. 인쇄물·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(이하 "홍보물"이라 한다) 제작·배포 계획 ④ 대변인은 홍보정책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처 홍보계획을 수정·변경할 수 있다. 홍보업무의 총괄·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