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제4조(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)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·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(이하 "부서별 홍보계획"이라 한다)도 함께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부서별 홍보계획은 법제처 홍보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. ③ 부서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홍보 목표 2. 홍보 메시지 3. 주요 홍보 대상 4. 홍보매체 활용계획 5. 홍보물 제작·배포 계획 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2012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