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홍보업무 협조"@ko . . . "홍보업무 협조"@ko . . "제5조(홍보업무 협조) ①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사업 또는 정책의 홍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.\n ② 대변인은 법제처 홍보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홍보 평가, 그밖에 홍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"@ko . "2012-12-04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