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홍보물 제작"@ko . "2012-12-04"^^ . "제6조(홍보물 제작) ① 각 부서의 홍보물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\n ②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\n ③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\n 1. 홍보물 제작 의도\n 2. 업체 선정 기준\n 3.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\n 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,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\n ⑤ 대변인은 홍보물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명단을 홍보 유형별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"@ko . "홍보물 제작"@ko . .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