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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7조(홍보물 검수) ① 각 부서의 장은 제작 중인 홍보물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. \n ②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수한다.\n 1. 정치적·종교적·문화적 중립성 여부\n 2. 특정 기업 및 상표의 노출 또는 간접홍보 여부\n 3. 저작권 등 침해 여부\n 4. 법제처의 기존 홍보물 및 다른 부서 홍보물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\n 5. 그 밖에 홍보물의 오류 등\n ③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를 위하여 5명 이내의 검수위원으로 구성된 검수반을 운영한다. 이 경우 검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되,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.\n ④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반의 검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주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\n ⑤ 각 부서의 장은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재배포하거나 재송출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사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. 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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