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물 배포 등 제8조(홍보물 배포 등) ① 각 부서의 장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송출하여야 한다. ② 각 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배포 또는 송출과 관련하여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2012-12-04 홍보물 배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