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 평가 2012-12-04 제9조(홍보 평가) ① 대변인은 각 사업의 홍보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,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당초 수립한 홍보계획의 준수 여부 2. 홍보물 제작의 적정성 3. 홍보 효과 ②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평가 내용을 다음 해에 수립하는 부서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홍보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