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기록관 운영 및 분장업무"@ko . "제2장 기록관 운영 및 분장업무"@ko . "소속 및 인원구성"@ko . "기록관 운영 및 분장업무"@ko . "2012-12-26"^^ . . . "소속 및 인원구성"@ko . "제4조(소속 및 인원구성)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,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장이 된다.\n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(이하 \"전문요원\"이라 한다)과 기록물의 정리·기술, 기록정보 관리, 보존업무,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\n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(팀)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\n ④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,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\n ⑤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의 수립·전파 등 시청각기록물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며, 그 세부 운영은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자료실에서 담당한다.\n 다만, 국정홍보분야의 시청각기록물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.\n 1. 사진자료 : 홍보콘텐츠과 사진실\n 2. 영상자료 :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과 영상자료실"@ko . .